상담소 2004.12.20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휴가는 한달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발생하는 것으로, 1년 이내에 적치 또는 분할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월을 개근한 근로자는 1일의 월차휴가를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1년 내에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3~4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월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며, 설사 근로자가 그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생리휴가 역시 한달에 1회,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리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이유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위법, 무효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사용자측은 근로자의 청구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시기변경권이라고 하는데, 월차휴가나 생리휴가에는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2. 회사측이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월차나 생리휴가 등을 부여하려하지 않는다면, "서면"을 통해 "건의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혼자서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고충을 함께 하는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집단적인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건의서"에 동료근로자들이 연대서명하여 회사측에 전달해보십시오. 이 때 항의의 문구보다는 순수한 건의의 형식으로 "~~한 환경에서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점을 개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정도로 작성하는 것이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하는 길일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퇴직한 근로자가 진정이 대표가 된다면 신분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겠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조설립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차, 생리휴가 등에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일급이 통상임금이 되므로,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일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을 환산하고 그 시급에 다시 8을 곱하여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그 일급을 기준으로 휴가 사용의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귀하께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26시간이 되어, 예컨데 월급이 1,200,000원이면 1,200,000/226*8 로 계산된 금액이 일급 통상임금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저는 부산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참고로 생산직)
>월차사용을 현재 방식은 2003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4년 11월 30일 퇴사하였을경우
>2003년 1월 1일 부터 31일 만근하여 2월에 사용을 하여야 하는데(맞는지요?) 회사에서는 1월 31일부로 월차가
>생성되서..1월분 급여 지급일 15일날 지급이 되기때문에..더이상 월차휴가사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각 개인은 1년간 만근하여 생기는 연차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지요?
>(회사에서는 월차,생휴가 급여상에 지급이 되기때문에 더이상 월차휴가,생휴를 사용하지 마라고 하는데..
>이게 근로자 개인에게 휴가 사용권을 못하게 하는게 아닌지요?)
>
>이상태로 회사가 요구하는데로 1년 미만자는 하루 쉴경우에 월차수당,생휴수당,주휴수당 3일분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과연 맞는건지 아님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수 있을까요?
>근로자에게 부당한 요구는 안되는게 아닌지요?
>근로자 개인이 편하게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으면서 월차,생휴,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다른 거는 보통 통상임금의 하루분 또는 30일분인데..월차,생휴,연차는 일당인가요?
>여기서 일당이라면,,기본급 회사인데..기본급의 하루 일당인가요?
>좀 궁금합니다.
>저는 생산직인데...만일 월급직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빠른 회신바랍니다. 회사 동료들이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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