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0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질문하신 사업장이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는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가 강제적용되고, 기타 정부 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이 함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 해결방법> → 21번 게시물【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전의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갯수를 서면으로 알릴 필요는 없으나(단, 취업규칙 또는 단협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면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고지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사료됩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협에 정해진 대로 따르면 되고, 연차휴가근로수당(=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취업규칙 또는 단협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가 휴가사용만료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한 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개별통보하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사용자의 그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고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업주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반드시 서면으로 연차 사용계획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 촉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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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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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연차수당지급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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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가 발생하는 직원에게 연차 몇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서면상  알려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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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는 꼭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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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 ... 연근이 생겼을떄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려고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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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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