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7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란 해고를 징계해고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경영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직장내 질서유지를 위한 복무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위반 혹은 공동의 질서위반 책임을 물어 경고, 감봉,출근정지, 해고 등의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해고권행사는 근로자의 직장상실의 효과를 가져오므로,근로자의 생존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명시하므로써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절차의정당성"이 동시에 충족하여야만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인정됩니다.

3. 해고사유는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계속할 수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사회통념상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자체가적법한 것이라하더라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징계해고처분이 근로자에게 지나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4.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징계사실 통보, 징계사유에 관한 경위서 제출 ,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진술등 )를 정한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해고로써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부부에 대한 것을 살펴 보시고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이랑 싸웠는데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 버렸습니다.
>폭력은 없었구요.
>싸운 사실을 사장이 알고 여자는 보호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저도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는군요,,
>지금은 해고권고 기간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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