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7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업선택의 자유는 근로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취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취업을 막는 사유가 정당하다면, 그것이 일면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비춰지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기업이 유무형의 영업비밀 보호 목적으로 취업을 방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회사는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법원은 기업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이러한 판결은 노동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2. 동종업체 전직금지 문제에 대한 쟁점 중의 하나는 1) "사업상의 비밀이 사회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느냐?"는 사회공익적인 평가와 아울러, 2)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업의 비밀을 유지키로한 상호간의 책임성을 얼마만큼 분담하였는가?"입니다. 노동자가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맺은 경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진실로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고, 노동자가 실제로 그러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어야 하고, 재직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리로 주의의무를 부여하였거나 비밀유지 수당을 지급하는 등 회사로서도 영업비밀보호에 노력을 하였어야 합니다.

3. 법으로 보호해야 할 정도의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사업주가 근로자 재직시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상황이었거나, 당해근로자에게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업 및 고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정도로 시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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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재의 1000명 이상의 회사입니다.
>
>연구소에 있으며 최근 대기업으로의 이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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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직의사를 표명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우편을 통해 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
>
>이에 대해서 지금의 회사에서는 동종업종의 회사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
>이직을 하려는 곳이 대기업의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에서 현 회사의 업종과 그리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비슷한 사업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
>이를 빌미로 동종업종으로의 입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이지요.
>
>그런데, 저는 동정업종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기로 하고 이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연구원 자격일뿐, 대상이 되는 제품군도 전혀 다릅니다.
>  새로이 가려는 곳에서는 저의 이전부터의 전반적인 경력을 보고 채용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현 직장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
>
>이 경우에도, 단지, 제가 가려는 연구소에서도 동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부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
>법적소송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회사에서 소송을 걸게 되면 여러가지로 불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소송자체가 받아지는 경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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