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7 17:27
저번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지배인이 귀하께 일정한 날을 특정하여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 라는 말로는 해고통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회사를 다시 한 번 찾아가셔서 이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해준신 내용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
>한가지 잘못 인식이 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
>해고 통보에 대해서 글을 올린 사람인데요....
>
>지배인님께서 사장님이 나오지 못하게 하셨다면서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
>이것도 해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굼하네요..
>
>답변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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