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다니던 회사가 2004년12월2일자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관재인이 선정되어 정리 절차 중에 있습니다.회사의 근로자는 5인이상(300인 미만) 이었으며 서울에 있었습니다. 저는 9월30일자로 퇴직했고 그 회사에서 발급한 임금체불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무사를 통해 일을 처리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해주시는 노무사님께는 미안하지만 노무사를 통하지 않고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체당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체당금지급청구서,확인신청서,퇴직확인서 라고 이 사이트에서 소개되어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확인원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다니던 회사가 2004년12월2일자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관재인이 선정되어 정리 절차 중에 있습니다.회사의 근로자는 5인이상(300인 미만) 이었으며 서울에 있었습니다. 저는 9월30일자로 퇴직했고 그 회사에서 발급한 임금체불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무사를 통해 일을 처리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해주시는 노무사님께는 미안하지만 노무사를 통하지 않고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체당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체당금지급청구서,확인신청서,퇴직확인서 라고 이 사이트에서 소개되어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확인원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