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kim315 2004.12.17 00:01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다니던 회사가 2004년12월2일자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관재인이 선정되어 정리 절차 중에 있습니다.회사의 근로자는 5인이상(300인 미만) 이었으며 서울에 있었습니다. 저는 9월30일자로 퇴직했고 그 회사에서 발급한 임금체불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무사를 통해 일을 처리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해주시는 노무사님께는 미안하지만 노무사를 통하지 않고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체당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체당금지급청구서,확인신청서,퇴직확인서 라고 이 사이트에서 소개되어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확인원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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