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7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월차의 경우 한달을 만근(사용자와 귀하께서 일하기로 약정한 기간을 다 출근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하였을 경우 다음달 1일 부로 하루의 후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를 일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역시 일년의 기간 동안 만근 혹은 9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일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연차휴가가 사용가능 합니다. 이것 역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기간(1년)이 지나면 역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 합니다.

2. 예를 들어 귀하께서 200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일년 동안 만근하셨다면 다음해 2001년 1월 1일 부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이 휴가를 2001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휴가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2002년 1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계약직을 불문하고 연월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월차 휴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노동법률상담>코너의 <임금>부분을 참조하면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이 연차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시어 회사에 요구를 하시고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찾아가셔서 진정을 제기하시면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임금체불>코너를 <노동부 진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상임금 을 산정하시어 월차수당도 1일 통상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받았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이 홈피에서 퇴직금 계산을 했었는데...
>
>담당자분께서..연월차 수당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요...
>
>저같은 경우 매월 연월차 수당으로 24,12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저는 여건상 연차, 월차를 쓸 수 없기 때문에...
>
>이게 수당으로 나오는구나...정도로 생각했는데...
>
>담당자 분께서..이거는 월차인 거 같다구 말씀하시네요...
>
>제가 받는 연월차 수당이 24,120이 맞다고 볼 수 있나요?
>
>저는 계약직입니다..
>
>저희 회사 다른 정직원 분들은...연차수당을 연말에 정산해서 받더라구요...
>
>제가 받는 금액이 부당하다면...
>
>어떻게 그외의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요...
>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나요?
>
>
>혹...이 금액이 빠졌다면 퇴직금 정산할 때 합산되는건지요...
>
>저는 기본급 : 723,700
>다른 상여금은 없고 연장근로수당 76,850, 연차수당 24,120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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