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zzuo 2004.12.17 14:08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11월 12일에 임금체불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1달이 지난 지금 현재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요.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296만원의 체불임금을 확정해서 사업주에게 지불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사장이 2004년 12월 2일부로 당좌거래정지가 됬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감독관님에게 문의를 했더니 그 사장이 출석을 했는데 돈이 없어 밀린 급여를 줄 수
가 없다고 했다는군요.
근로감독관님은 당좌거래정지가 됐으니 부도가 난거나 다름없다며 민사소송준비를 저에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부도가 난 사장한테 민사를 거느니 차라리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체당금을
청구하는게 저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저의 판단이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민사로 가봤자 시간만 걸리고 승소해도 돈을 받는 다는 보장이 없는데..
저는 밀린 급여만 조속히 받으면 되거든요..
저의 고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체당금 청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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