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7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 단순히 본래 업무외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했다고 하여 이를 거부 하며 사직을 하셨을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업무로 인하여 주당 56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되었을 경우와 추가업무가 신기술이어서 적당한 교육을 일정기간 맏았어도 추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귀하의 경우 추가업무지시 이후 이를 거부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던 과정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에 속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요건으로는 고용보험가입기간(당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시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신다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단순 무역업무만을 했으나. 회사경영상의 이유로(여러 사람을 쓸수 없어서)
>해외영업, 컴퓨터 능숙 등 단순 무역업무 외에 회사측에서 추가 업무 요구로
>권고 사직을 받은경우.
>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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