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많이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해고를 하였는 지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로스물량이 많아 해고를 한 것이라면 "징게해고"가 될 것이며,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 된 것이라면 "통상해고"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표면상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내세우거나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2. 위의 해고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와 정당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기에 귀하께서 어떠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셨는 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부당해고>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3. 저희 홈페이지 자료를 보시고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이 되어지실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니 더욱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상담글을 올려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8.10 백화점 매장오픈을 시작으로 브랜드에 입사 하였는데요. 인력관리는 다른 회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 소속은 글루 되어 있었구요...
>2004.11.15일쯤 매장 재고조사에서 300 피스 정도의 로스가 발생한후 며칠동안 추가로 로스분량의 어느정도는 찾았습니다.
>매장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던터라...영업을 해야했기 때문에....계속 로스분량을 찾는 일에만 매달릴수는 없었구요...
>그리고는 2004.11.30일 본사에서 담당자가 내려와서 매장재고조사를 다시 하자시길래...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임 매니저라며 미리 정해진 분을 데리고 와서는 로스분량때문에 회사에서 매니저를 바로 교체 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시면서 인수인계 재고조사라고 그러시더라구요...
>물론 자존심상하고 속상했지만...재고조사를 담날 아침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분위기상 그담날 부터는 출근을 하지 말란말 같았구요...맞더군요.
>이날 재고조사에서는 로스분량이 130 피스 정도 였구요....
>백화점 특성상 전 브랜드가 창고를 같이 쓰기 때문에 로스라 함은 실제로 분실한것 보다는 흔히 말하는. 있는데 못찾는 그런류의 로스가 많기 때문에....적어도 그 로스분량을 찾아볼 시간도 주지않고 바로 해고를 해 놓코서는
>"로스외에도 해결 안된부분이 많다며 해결하라고 하는데....당연히 주문부분이라든지. AS부분은 미리 해고 예고가 됐으면....미리미리 챙길수 있었겠지만....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챙길수있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가?
>인원이 부족해서 거의 한달 동안을 하루도 쉬지않고. 영업마치고서는 작업계를 내어서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를 늦게까지 일했는데...그 대가가 이런거라니....정말 허무합니다.
>2004.12.10이 월급날 이었는데....입금도 안되고 얘기도 없길래 전화했더니....월급이 보류된 상태라고만 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알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2004.10.25일부터 썼던 경비도 해결되지않은 상태이구요.
>월급은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회사 이름으로 통장에 들어오고. 경비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결되는건지....궁금합니다.
>빠른 회답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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