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직을 하고 재입사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에 따른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이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이루어 진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2004년 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이용하시거나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직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임금과 퇴직금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는 (2003년도 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월차수당입니다. 그리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기에 2005년에발생할 연차의 가산이 이 없이 2005년을 만근하였을 경우 2006년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의 경우 역시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 그 이듬해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기에 월차후당 역시 2005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것이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한다면 사직서 제출과 재입사하는 것을 단순히 형식적인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보지 않아 연차휴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즉, 귀하께서 2004년에 13일 의 연차휴가를 받으셨다면 (10일은 기본연차휴가일수이고 나머지 3일은 귀하께서 4년 동안 만근하였다는 것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당연히 2005년에는 14개의 연차후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4. 따라서 귀하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이 형식적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하느 ㄴ데 있어 귀하의 요구가 있었는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인가가 판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에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미리 회사와 연차일수와 기타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신 이후에 재입사의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정규직으로 근무 하다가 올 12.31일자 퇴직을 합니다.
>내년 1.1일 부터 계약직으로 재 입사를 해서 일하게 되는데
>그럼 내년에 발생할 연월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4년 연월차 미사용분과 05년 발생할 연월차에 대한 수당을 모두 퇴직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04년 연월차 미사용분만 퇴직금과 같이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직으로 재 입사시 연월차가 현재 형태로 생긴다면 05년도 연월차 발생분의 수당은 못받겠죠?
>만약 내년에 연월차가 안 생긴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12.31일 퇴직이기 때문에 05년 연월차에 대해 받을 수당도 없고 생성될 연월차 일수도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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