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정규직으로 근무 하다가 올 12.31일자 퇴직을 합니다.
내년 1.1일 부터 계약직으로 재 입사를 해서 일하게 되는데
그럼 내년에 발생할 연월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4년 연월차 미사용분과 05년 발생할 연월차에 대한 수당을 모두 퇴직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04년 연월차 미사용분만 퇴직금과 같이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직으로 재 입사시 연월차가 현재 형태로 생긴다면 05년도 연월차 발생분의 수당은 못받겠죠?
만약 내년에 연월차가 안 생긴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12.31일 퇴직이기 때문에 05년 연월차에 대해 받을 수당도 없고 생성될 연월차 일수도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정규직으로 근무 하다가 올 12.31일자 퇴직을 합니다.
내년 1.1일 부터 계약직으로 재 입사를 해서 일하게 되는데
그럼 내년에 발생할 연월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4년 연월차 미사용분과 05년 발생할 연월차에 대한 수당을 모두 퇴직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04년 연월차 미사용분만 퇴직금과 같이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직으로 재 입사시 연월차가 현재 형태로 생긴다면 05년도 연월차 발생분의 수당은 못받겠죠?
만약 내년에 연월차가 안 생긴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12.31일 퇴직이기 때문에 05년 연월차에 대해 받을 수당도 없고 생성될 연월차 일수도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