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kim315 2004.12.17 20:58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신속한 응답 고맙습니다.
수많은 질문으로 힘드시겠지만 답변이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질문드립니다.

1.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이런 경우 다음의 서류만 제출하면 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까?
(파산선고: 서울지방법원에서 공지하여 서울경제신문에 공고가 났습니다)
  1)체당금지급청구서
  2) 확인신청서
  3) 파산 결정문
  4) 근로자의 퇴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퇴직증명서)
  5) 주민등록초본
  6) 근로자통장사본

2. 위에 열거한 서류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3. 해당 사업장에서 발급한 '임금체불내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직일포함1년'이라는 문구가 있고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이 것으로 퇴직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4. 답변메일 내용중 이야기 할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체당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 서류가 많아 근로자가 직접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거 아니지 묻고 싶습니다.
직접처리가기가 힘든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처리 절차가 복잡하여 노무사의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라면 처리 절차가 간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제가 직접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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