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0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비록 합의 하였다고 하여도 그 미달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적용외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비록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다는 것에 합의하였더라도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법정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2.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률을 어떻게 할 것입가 역시 자체적으로 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으로 판단한단다는 것을 말해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 회사에서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비례배분하여 나눠가지려고 합니다.
>제 몫이 450만원인데 올 3월 9일 입사기준으로 입사 전에 일수는 제하고 계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입사후 3,4,5 수습기간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
>수습기간동안 본래 임금의 80%를 받았었기때문에 인센티브도 3개월은 80%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수습기간동안의 인센티브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참고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상호 계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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