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정하여진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따라서 귀하의 근로기간이 3개월일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고 하도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십니다.

2. 더불어 귀하의 회사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 이 중간정산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하며, 개개인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정산을 한 금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로한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였을 경우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켰고 근로자또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가 퇴직금의 1년 단위중간정산에 반대한다면 회사측에 명백히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셔야 합니다. 반대의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차후 있을 지도 모르는 분쟁을 해결하는데효과적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 한다고 하더라고요
>
>1년 일한 사람들만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제가 3월에 그만 둔다고 하면.........1~3월까지 일한 퇴직금은 나오는건가요?
>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에..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
>나중에 그만 둘때는 제가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 줘야 한다고 하던데요......
>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차산정 (주40시간제의 경우) 1 2007.12.01 1061
☞년차사용 (연차휴가를 회사가 집단적으로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2008.10.13 1614
☞년차발생에 대해서 2004.03.29 917
☞년차발생 및 미사용 후 퇴직시 수당지급 관련 2006.02.23 822
☞년차미지급수당관련 문의(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2007.11.14 3020
☞년차를 휴가로 사용치 않고 근무시 수당 지급방법은?? "급" 2005.08.12 721
☞년차관련... 2005.05.25 643
☞년차관련 2005.05.30 693
☞년차계산에 대한 궁금증.. 2006.09.12 782
☞년차계산시 8할이상출근이란... 2007.01.04 4448
☞년차계산방법 좀 알려 주세요..(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 2005.11.05 1845
☞년차계산(중간입사지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7.02.15 1636
☞년차갯수에 관하여..(중간입사자 연차산정 방법) 2006.01.20 1424
☞년차갯수산정 2004.08.30 752
☞년차가 발생하는 싯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004.06.01 485
☞년차가 마이너스 되었다고 4월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 2007.05.07 1506
☞년차 지급에대하여 2004.11.22 492
☞년차 지급에 관하여 (병가,출산휴가 사용시 연차부여를 위한 출... 2004.07.19 2892
☞년차 지급 및 평균임금 산정관련(개정이후) 2005.08.05 610
☞년차 지급 (입사후 1년미만자, 계약갱신후 1년미만자) 2008.07.24 2404
Board Pagination Prev 1 ...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