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2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불각서의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절도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가져오는 것으로 지불각서상 동의한다는 의사가 명확하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어제가 21일이었는데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모르겠군요.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속대로 사무집기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현금은 아니므로, 사장에게는 여전히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불하라고 사업주에게 의무지우고 있기때문입니다.

2. 사업주가 사무집기를 준 것으로 만족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는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alob.go.kr/ 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통
>  - 회사 규모 : 5인이상
>  - 사업장 소재 : 서울
>
>각종 임금 관련 / 최저임금
>  - 미지급액 : 200만원
>    미지급 내역 : 임금체불
>    미지급 이유 : 회사가 돈이 없다고함
>
>연봉제 관련
>  - 연봉계약 ( 1/12 로 지급)
>
>실업급여
>  - 입사일 2004.11.15 / 퇴직일 : 2004.12.17
>
>입사한지 이제 겨우 한달입니다.
>처음 회사 입사할때 분위기가 이상하더니만, 글쎄 원래 있던 직원들도 급여를 제대로 받고있지않았습니다.
>급여일을 지키지 않는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나마 급여도 50%정도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연속 3개월밀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
>그회사 들어갈때는 모든걸 보장한다고 하고 4대보험도 들고있다고 하길래 그런줄로 알았떠니,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모두 들고 있지않았습니다.
>
>급여일이 매월5일인데 계속주지 않고 다음주에 준다 이러면서 시간을 끌길래 17일까지 달라고 했더니 막상 17일 되니 정리(퇴사)를 해줬음 좋겠다고 먼저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한달 일한급여는 언제줄꺼냐고 하니깐 그것도 미정이라고 하길래 급여지불각서 라는 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싸인과 회사 직인(도장)을 찍어 만든 급여지불각서입니다.
>
>내용 시작--------------------------------------
>
>(주)ㅇㅇㅇ 회사 대표 ㅇㅇㅇ 은 위사람에게 2004년 11월 15일부터 2004년 12월 17일까지의 급여 총 ㅇㅇㅇ원을 2004년 12월 21일까지 지급할것을 서약합니다.
>위 날짜의 지급일까지 고용인 (주)ㅇㅇㅇ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물품(컴퓨터본체, 모니터,스피커, 키보드,마우스)을 총 ㅇㅇㅇㅇ원을 대신하여 보관하는걸로 서약하는 바입니다.
>(주)ㅇㅇㅇ은 홍길동으로 부터 보관물품을 다시 인도받기위해서는 총 ㅇㅇㅇ원을 지급완료하시면 됩니다.
>
>2004년 12월 17일
>물품보관자 : 홍길동 (인)
>물품인도자 : (주)ㅇㅇㅇ (인)
>
>내용끝-------------------------------------
>
>내용은 위와같습니다.
>2부 작성해서 도장 모두 받고난다음 회사와 하나씩 나눠가졌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집기를 그날 바로 가져온 상태인데 제가 불이익이 당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서로 합의하에 모든 도장을 받았으니 별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여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
>위와같은 상황후 회사 집기를 가져온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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