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2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동질성은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사장이 바뀌는 등의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동질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보아야 하므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도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사업의 동딩ㄹ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를 종합하면 양회사의 계약 내용,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 정후의 사정과 경우, 조직 변경 후의 법인이전이 변경 법인의 재산, 권리ㆍ의무의 승계여부 등이 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  그럼 그 동질성이란것이 기존회사의 업무가 같은건지요?
>
>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전사장이 이후 사장으로 회사를 양도(매도)하였고 일정 업무인수기간을 지난후
>
>이전 사장은 다른사업을 하고 업무인수받은 이후사장이 회사명을 변경 하였습니다. 회사명 변경으로 의료보험
>
>이 해지된후 재가입이 되었습니다.   이때 전직회사사원의 사직후 재취업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
>기존 생산하던 제품을 계속생산하고 있었고요. 이정도면 동질성이 있다고 할수 있겠지요.?
>
>
>이것만 확실해진다면 회사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해보려 합니다.
>
>   좋은 하루 되십시오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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