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3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표를 내신 것인지, 아직 내지않으신 것인지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아직 내지 않았다면 현시점에서 절대로 사직서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쓴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회사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나간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도 퇴직의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것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측이 먼저 해고를 하거나 경영사정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할 때까지는 힘들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잇는데요-
>
>이번주 안으로 그만 두려고 합니다.
>
>저희 병원은 건강검진을 주로 하는 병원인데 올해 검진은 12월로 마감을 하고 내년 4월부터 검진이 다시 시작되
>
>는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고 잇거든요~
>
>근데 이 병원이 일이 없는 1월 2월 3월엔 직원들을 짜른다는 얘기가 있어 제가 확인해본 결과 여태껏 그래왔다는
>
>말을 들을 수가 잇엇습니다.
>
>검진 시즌엔 새벽같이 출근하고 야근까지 하면서 일해왔는데 일이 없을때는 필요 없으니 나가라는식이니..
>
>놀면서 월급 받아가는게 아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원장입니다..
>
>아직 원장한테 그만 두라는 얘길 들은건 아니지만 곧 그럴 분위기입니다..
>
>그동안 일이 힘들어서 그만 둬야겟다고 생각은 하고 있엇는데 막상 그런 얘길 들으니 ..
>
>이렇게 직원 소중한 줄 모르는 병원에서 더이상 일하고 싶은 맘이 없어져서 사표를 냈습니다..
>
>이런 경우엔 이직 사유를 뭐라고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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