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1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의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1차선거시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득표자 2명에 대한 2차 결선투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1차선거에서 2위를 득표한 후보자가 선거부정등으로 후보자의 자격이 무효가 되었다면 3위득표 후보자가 '상위득표자2명'에 해당하므로 1위득표 후보자와 3위득표후보자의 결선투표가 진행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업장내에 4명이 후보등록 후
>-중간개표에 따라 1위 부터 4위가 결정. 일부 투표함 미도착으로 최종 개표결과 공지 이연
> 미도착 투표함은 중간개표 및 최종 개표결과의 순위결정에 영향이 없음
>
>-선관위의 최종개표 결과 공지 후 1위와 2위 결선투표 공지
>-사안 발생하여 한쪽 후보의 선거부정으로 경고 조치 누적 되어 후보자 자격박탈 및 등록무효
>
>이러한 사안의 경우
>1. 선거규칙에 의거 1위 후보의 찬반투표 진행 가능여부
>2. 3위 후보의 2위 후보 결선투표 승계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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