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상담을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세법에 관한 연말정산, 근로소득 등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그와 관련된 것이라면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면 효율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늘 노동자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
>저는 중소기업 인사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및 퇴지금 지급시 궁금한점이 있어
>
>이렇게 몇글자 적어 봅니다... 질문이 시원치 않더라도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질문]
>
>- 당 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올 해 400%인 상여금이 200%밖에 지급이 되질 못했습니다.
> 미지급 상여금은 내년에 지급키로 결정을 했는데... 올해 연말정산시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 근로소득을 지급한거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지급처리된 상태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의 문제입니다.
> 미지급이면 내년에 600%의 상여금으로 처리를 하고 올해는 200%의 상여금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
>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퇴직금에서도 문제가 발생이되는데요~
> 제 생각으로는 퇴직금은 지급한걸로 처리하여야 올해말로 퇴사하는 직원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 않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 그러나 또 다시 내년에 퇴사하는 직원이 그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는지요?
>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 질문이 어지럽네요...요리저리~ ^^;
>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 장기근속자외 모범사원에 대하여 올해 특별상여로 처리하여 지불하였는데...
>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장기근소자외 모범사원에 대한 특별상여금을 포함하여
>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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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상담을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세법에 관한 연말정산, 근로소득 등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그와 관련된 것이라면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면 효율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늘 노동자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
>저는 중소기업 인사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및 퇴지금 지급시 궁금한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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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몇글자 적어 봅니다... 질문이 시원치 않더라도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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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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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올 해 400%인 상여금이 200%밖에 지급이 되질 못했습니다.
> 미지급 상여금은 내년에 지급키로 결정을 했는데... 올해 연말정산시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 근로소득을 지급한거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지급처리된 상태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의 문제입니다.
> 미지급이면 내년에 600%의 상여금으로 처리를 하고 올해는 200%의 상여금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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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퇴직금에서도 문제가 발생이되는데요~
> 제 생각으로는 퇴직금은 지급한걸로 처리하여야 올해말로 퇴사하는 직원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 않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 그러나 또 다시 내년에 퇴사하는 직원이 그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는지요?
>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 질문이 어지럽네요...요리저리~ ^^;
>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 장기근속자외 모범사원에 대하여 올해 특별상여로 처리하여 지불하였는데...
>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장기근소자외 모범사원에 대한 특별상여금을 포함하여
>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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