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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당사는 2004년 년차수당을 2004년 12월분 급여에 포함시켜 2005년 1월 5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사원A는 2005년 1월 10일 퇴사예정이며, 2005년에 1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3. 사원A가 퇴사일인 1월 10일까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퇴사시점에 2005년 연차휴가 12개 중
10개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와같은 상황에서 사원A의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1월5일 지급한 2004년분 연차수
당이 되는지, 아니면 퇴사시점에 지급한 2005년 연차수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메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당사는 2004년 년차수당을 2004년 12월분 급여에 포함시켜 2005년 1월 5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사원A는 2005년 1월 10일 퇴사예정이며, 2005년에 1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3. 사원A가 퇴사일인 1월 10일까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퇴사시점에 2005년 연차휴가 12개 중
10개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와같은 상황에서 사원A의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1월5일 지급한 2004년분 연차수
당이 되는지, 아니면 퇴사시점에 지급한 2005년 연차수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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