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의 사유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출퇴근카드가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으나 그러한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두시고, 개인적으로 작성한 업무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증명할 수 있는 정황상의 자료를 총동원하여 장시간 근로를 입증하면 되므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라도 반드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작성, 접수하게 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의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재한 것이 담당자의 단순 기재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사유를 정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증거 등)를 제시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고의적인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3.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휴게 시간을 제외한 평균 근로 시간이 평균 60시간이 초과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벤쳐기업 및 병역특레업체이며, 기타 회사를 대상으로하는 상을 받으려고 할때 평가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반대를 하는 듯합니다.
>
>회사에서는 출퇴근 카드나 업무일지가 따로 없으며, 기타 증명할 방법은 직원들을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에 "장시간 근로로 인한 퇴사"로 제출할때 거부하여 어쩔수 없이 개인사정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로 야근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같은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보통 월요일~금요일 09:00~(22:00 or 23:00) 이고 토요일은 09:00 ~ (15:00~14:00)로 점심 저녁시간을 제외하면 60~66시간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평균적으로 1년내내 일을 했습니다. 잠제적으로 회사의 퇴근 시간이 다른 직원들 모두 22:00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하는게 좋을지 문의합니다.
>
>그리고 과다 업무를 한 후 고향으로 내려가서 공부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주로 인한 방법도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
>언제나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주셔서 문의에 성심껏 대답해 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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