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7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와의 주된의무인 임금지급의무와 근로제공 외외에도 부차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회사에 다니시던 근로자분의 경우 사직의 의사 표명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위의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끼리 이야기를 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원 한명이 아무연락없이 결근을 하여 전화를 하니
>전화를 안받더군요 그래서 다른직원을 통해 다른직장에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했다는 사항을 전달 받았습니다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이 .....어떤 방법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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