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의 타결이 지연되어 이를 소급적용하는 경우, 소급적용일자이후부터 타결일 직전까지의 기간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 기간이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결일 현재 재직중인 자라면 비록 차후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타결일 현재 재직중므로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급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관한 문의는 저희 온라인 상담실에 자주 들어오는 내용이어서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 코너에 예시된 【2번 상담사례 '임금협약 체결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협상기간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소급인상분 적용여부 와 퇴직금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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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체협약에 임금인상 적용개시 후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인상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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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퇴직일 : 2004년 10월15일
> .임금협상타결: 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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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지급일이 매월말일인 경우에 어떻게 적용 해야 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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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의 타결이 지연되어 이를 소급적용하는 경우, 소급적용일자이후부터 타결일 직전까지의 기간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 기간이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결일 현재 재직중인 자라면 비록 차후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타결일 현재 재직중므로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급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관한 문의는 저희 온라인 상담실에 자주 들어오는 내용이어서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 코너에 예시된 【2번 상담사례 '임금협약 체결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협상기간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소급인상분 적용여부 와 퇴직금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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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체협약에 임금인상 적용개시 후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인상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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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퇴직일 : 2004년 10월15일
> .임금협상타결: 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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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지급일이 매월말일인 경우에 어떻게 적용 해야 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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