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wave 2004.12.29 13:01
안녕하세요

현재
2003년 10월 50%,
2003년 11월, 12월, 12월 퇴직금 100%
2004년   4월, 10월, 11월 100%
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부별 체불상태가 틀리지만.
저의 사업부가 제일 체불이 심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저의 사업부에서 벌어온 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몇일전 사업부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본사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현재 급여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1달 급여)

퇴직한 직원들중에.
민사 소송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노통부에 신고한 사람도 여러명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요 ????

임금체불 해결방법 2차 수정본을 보면서.
사전 예방활동, 당사자간 해결,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법적 소송및 가압류를 통한 환수
등 4가지 방법에서.
어떤 방법을 해야 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추신 : 현재 대표이사님이 바뀌셨는데. 사업부등록증에는 이전 대표이사님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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