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30 1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가지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일정정도 인정될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는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②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를 총칭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고 합니다.) 사용종속관계의 여부는 형식적 지위보다는 실질적은 권한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과장이든, 부장이든, 상무든, 대표이사든 그 형식적인 지위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1번 해설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사장)를 포함해서 10명인 사업자(주식회사)입니다.
>년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계산하다보니 조금은 이상한점이 있어서요..
>등기상의 이사(간부)및 사장(대표이사)도 년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하는지요?
>대표이사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지급안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 정확한건지요?
>그리고 등기상의 이사의 년차수당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물런 등기상의 이사지만 일은 각각의 주어진일이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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