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30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하면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최장 3년-본래의 수급기간을 포함하면 4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에 의사진단서(임신)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기간을 연장받게 되면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중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며, 차후 구직활동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신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 12월에 수급인정을 받고 1번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임신 7개월이구 내년 3월이 출산예정이라.. 수급기간중에 출산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직 고용안정센터에 임신 사실은 알리지 않았는데.. 그게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겠죠??
>그리구 언제쯤 수급기간연장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사실 저는 출산전까지 실업급여를 계속 받고싶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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