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이 되어 있는 관리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관리회사와 아파트 위.수탁 계약을 하였을 경우 대부분 하위직 직원에 대해서는 승계를 합니다.
현재 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속기간을 종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인정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간내에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이 되어 있는 관리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관리회사와 아파트 위.수탁 계약을 하였을 경우 대부분 하위직 직원에 대해서는 승계를 합니다.
현재 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속기간을 종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인정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간내에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