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3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고용형태에 변화에 불과한 것이라면 계속근로연수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사직을 하고 재입사하는 형태로 계약직 전환이 된다면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계약직 재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새롭게 기산됩니다. 회사측이 정규직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의 단절을 주장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은 계약직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형태의 전환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 변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는 없는 것이니까요. 설사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직이 전환되었다하여도 근로자들이 계약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보내는 등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놓는다면 차후 이와관련한 법적 다툼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절대로 도장을 찍지 말고, 정규직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내자고 의사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자세히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입사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작년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1월 3일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요..
>급여가 저희가 12월 25일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럼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지급하고,
>1월 3일부터 다시 지급하여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1월1,2일에는 휴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2일까지의
>급여는 주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1월 1,2일날 쉬는거니까 계속 근로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저는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을시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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