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3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재직한 경우 단 하루라도 임금지급을 지연하였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퇴사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반드시 체불임금을 청산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넘겨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실업급여의 경우 체불된 임금의 액수와 체불기간에 따라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3. 또한 이직사유외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이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번거롭지만 한가지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귀하의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청구에 의해 피보험자격이 있음이 확인된다면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기간도 가입되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52번 게시물【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자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단지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격신청만 하지 않은 것이라면 "1"과 같은 과정을 거쳐 피보험자격이 있음을 확인받으면 될 것이나, 회사 자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후 근로복지공단이 직권가입처리하게 되면 그 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측에 회사측의 고용보험가입사실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시킬 것과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부터 업무를 했습니다.
>연봉협의 후 매달 1일이 급여라하더군요.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입사한지 한달 반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대보험은 커녕
>본인들 맘대로 급여일을 16일로 변경 그후 지금까지 체불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을 모두 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저 말고도 10월달 입사해서 아직 한번도 입금을 받지 못하신분들도 있습니다.
>임금 외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mihui79@nate.com
>^^
>연말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이천사년 마무리 잘 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예고에 관하여.. 2005.01.03 402
☞해고예고에 관하여..(근로계약만료후 계속근무한다면?) 2005.01.04 1736
직책보유자 보직해임에 관한 사항 2005.01.03 1442
☞직책보유자 보직해임에 관한 사항 2005.01.04 2710
부당해고 & 출산휴가 관련.....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01.03 731
☞부당해고 & 출산휴가 관련.....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01.04 441
조언부탁드립니다. 2005.01.03 487
☞조언부탁드립니다.(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감원이 된다면?) 2005.01.04 612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05.01.03 372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05.01.04 370
연봉제와 관련하여 총체적인 질문입니다 2005.01.03 377
☞연봉제와 관련하여 총체적인 질문입니다 2005.01.04 372
실업급여 자격 2005.01.03 390
☞실업급여 자격 2005.01.04 361
입사일이 19일인 경우에도 그날 월급을 받지 못하면 한달로 인정... 2005.01.03 1106
☞입사일이 19일인 경우에도 그날 월급을 받지 못하면 한달로 인정... 2005.01.04 87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판단기주의 180일 기준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5.01.03 1316
☞실업급여의 수급자격판단기주의 180일 기준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5.01.04 232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2005.01.02 46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육아를 위해 회사를 퇴사하였을 경... 2005.01.04 807
Board Pagination Prev 1 ... 3499 3500 3501 3502 3503 3504 3505 3506 3507 350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