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3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많이 당황하셨게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께서 파견근로자인지, 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해고예고기간은 두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6하원칙에 근거하여 귀하의 입사일, 해고를 통보한 회사와 해고예고일, 구체적인 해고사유, 현재 퇴직한 상황인지 여부, 아시아나와 계약한 것이라고 하시는 내용 등을 보다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입사를 하면서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업체끼리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면서...
>소속업체에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업체에 입사를 할때는 계약직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시아나와 계약을 한것이니 이건 엄연한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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