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맡은바 업무의 변경, 부서의 이동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회사의 인사권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부서이동 명령이 상식적 판단에 기초하여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의 조정(삭감)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와의 동의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의 조정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실 수준이 안된다면 인정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연봉의 삭감에 동의한 이후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삭감에 따른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는 직원이 20명가량이구요
>사업장 소제지는 서울 입니다.
>
>현제 있는 부서에서 타부서로의 이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서이동을 하겠다고 했구요.
>회사에서 타부서 이동을 이야기 하면서,연봉 삭감을 권유 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연봉 삭감입니다.(25%)가량
>그래서 고민중입니다.퇴사를 해야하는건지..
>그렇다고 그냥 퇴사를 하기엔 좀 억울하네요..
>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맡은바 업무의 변경, 부서의 이동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회사의 인사권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부서이동 명령이 상식적 판단에 기초하여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의 조정(삭감)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와의 동의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의 조정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실 수준이 안된다면 인정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연봉의 삭감에 동의한 이후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삭감에 따른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는 직원이 20명가량이구요
>사업장 소제지는 서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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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있는 부서에서 타부서로의 이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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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서이동을 하겠다고 했구요.
>회사에서 타부서 이동을 이야기 하면서,연봉 삭감을 권유 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연봉 삭감입니다.(25%)가량
>그래서 고민중입니다.퇴사를 해야하는건지..
>그렇다고 그냥 퇴사를 하기엔 좀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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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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