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3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사용자의 해고권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도 제시받지 못한채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 해고는 당연히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문제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는 겁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측의 사직서 제출 강요에 못이겨 사직서를 제출했다가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일단 사직서가 제출된 사건의 경우 근로자도 일정 정도 사직할 의향이 있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협박하면서 사직서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한 정도의 강요나 강박이 아닌 이상, 사직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결국 귀하께서는 부당해고여부를 다투기 위해서 먼저 "해고이냐, 사직한 것이냐?"를 풀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했던 순간의 말투나 주변 정황 등을 잘 정리해보시고 동일한 강요나 강박상태에 빠져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이 있다면 진술서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사직서 제출이 해고로 해석되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사원 300명 규모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전에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감원을 행할 것이라는 공고도 없이 감원의 소문만 떠돌다가
>갑자기 개인별 면담을 통해서 사직을 강요당하였습니다.(해고대상자만 따로 불러냄)
>개인 면담시 해고의 이유나 회사측 입장 설명 등 아무런 설명도 없었으며 단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단 1개월분의 월급을 더 준다는 말은 있었음)
>그 당시 개인 면담이 행해지면서 사무실 분위기도 어수선하였고 혹시 자신이 되지 않을까 눈치만 보고 있던터라 아무런 말도 못하고 사직서를 쓰게되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몇몇 사람들은 사직서를 그 자리에서 제출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미리 통보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갑자기 당하는 해고라 그때는 아무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었지만 며칠이 지난 지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노동사무서에 민원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도 구제가 가능한지, 사직서 강요시 날짜를 12월 31일로 써라고 해서 썼는데 사직서에 적힌 날짜도 구제 판가름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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