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1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으신 이후 1년미만 재직후 퇴직시에도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일이 매년 12월31일인데, 1월 10일에 퇴직하면 1년치의 퇴직금액 중 해당기간에 대한 일할금액(=10일/365일)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즉, 1년치퇴직금*(10일/365일)은 10일분의 퇴직금액입니다.

회사측의 주장은 편의적인 판단이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매년 퇴직금을 받습니다.
>
>이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오늘 받게 되구요.
>
>1내년 1월 10일자로 퇴사하게 되면은 퇴직금을 일할 계산해서 주는건가요?
>
>저희 회사 인사팀에서는 1달로 끊어서 주기 때문에 1달이 안 차서
>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맞는 말인지?
>
>궁금합니다.
>
>꼭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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