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3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이 조정조서의 내용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유체동산(상품, 기계, 사무집기 등)의 경우 회사가 제3의 장소에 숨겨놓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빌려쓰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숨겨놓거나 허위로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이 음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3. 한편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보증금을 압류하실 수 없습니다.

4. 합명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로서 회사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명회사의 사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5.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과 관련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상담하는 곳이므로 민법, 상법과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대법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도움을 청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
>체불임금 420만원으로인해 소액재판을 받았었고, 조정성립이 되었습니다.
>세번으로 나눠서 체불임금을 받게 되었으며, 오늘이 1차지급기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어제 채무자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까지 지급해달라고 당부하려고 했는데..
>채무자가 전화를 피해서 통화를 못했습니다.
>
>만약,
>채무자가 오늘까지 지급을 안해주면 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
>첫번째: 채무자가 압류를 못하도록 회사의 집기, 사무기기 등을 돈 조금 받고 타인에게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두번째: 채무자의 집은 임대주공아파트입니다. 보증금에 일부를 압류하고 싶은데요.
>채무자 집의 계약자가 채무자로 되어있었으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직계가족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
>세번째: 채무자의 집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압류를 강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번째: 압류를 못할 경우... 같은 사건을 다시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           채무자 회사가 합명회사이기때문에 사원5명에게도 연대채무책임이 있습니다.
>           채무자에게 받을 방법이 없을시에는 사원5명에게도 연대채무책임을 묻고싶습니다.
>
>다섯번째: 합명회사에는 대표사원 이하 최소 사원 5명을 유지를 해야하는 게 맞나요?
>
>여기까지 입니다. 한꺼번에 많을걸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이해와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2005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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