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31 10:11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체불임금 420만원으로인해 소액재판을 받았었고, 조정성립이 되었습니다.
세번으로 나눠서 체불임금을 받게 되었으며, 오늘이 1차지급기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어제 채무자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까지 지급해달라고 당부하려고 했는데..
채무자가 전화를 피해서 통화를 못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오늘까지 지급을 안해주면 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첫번째: 채무자가 압류를 못하도록 회사의 집기, 사무기기 등을 돈 조금 받고 타인에게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두번째: 채무자의 집은 임대주공아파트입니다. 보증금에 일부를 압류하고 싶은데요.
채무자 집의 계약자가 채무자로 되어있었으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직계가족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세번째: 채무자의 집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압류를 강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번째: 압류를 못할 경우... 같은 사건을 다시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채무자 회사가 합명회사이기때문에 사원5명에게도 연대채무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받을 방법이 없을시에는 사원5명에게도 연대채무책임을 묻고싶습니다.

다섯번째: 합명회사에는 대표사원 이하 최소 사원 5명을 유지를 해야하는 게 맞나요?

여기까지 입니다. 한꺼번에 많을걸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이해와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05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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