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3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여러모로 일하기 힘든 조건에서 견디기 힘드셨겠습니다. 무원칙한 채용과 정리해고의 위협, 부당한 진급까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는 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서 저희들이 수급자격 인정이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46번 게시물【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에 5년차 근무 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5년차 다니고 있는 제가 신기할 정도로 회사는 직원들에게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였습니다.
>1. 매년마다 하고 있는 감원
>매년 마다 감원할 바에야 직원 충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무작정 뽑아대고 또 무작정 자르는 것입니다.
>감원 할때에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한다고 하지만... 사람 자르고 다음날 사장님 차 더 좋은걸로 바꾸시고 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2. 한번 노동부 출도
>작년 이맘때쯤 한 직원이 부당한 이유로 감원 대상되어 노동부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한번 이상의 경고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또 마찬가지로 같은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작았을까요?
>3. 부당한 진급
>솔직히 집근껀 때문에 사표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장의 무능력 함으로 인하여, 5년차 인데도... 승진 하지 못하였습니다.
>솔직히 위에 언니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에서는 저보다 늦게 입사한 직원들도 다 승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더 이상 다닐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자진해서 사표를 내었지만.... 상황 상 더이상 다닐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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