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3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서가 뭐 대단한 것이라구 그렇게 숨기고 사는지 원...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연봉계약상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연봉계약서를 허락받고 열람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2. 그러나 법적으로는 임금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연봉계약서를 1부씩 나눠서 보관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1부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3. 사업주가 절차를 거쳐야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좀 치사하기는 하나, 사업주에게 허락을 받고 열람한 후 연봉계약서를 몰래 복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년동안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작년엔 연봉(근로)계약서 1부를 달라고 요구하니..
>"그럴 필요 없다.. 못주겠다.. 보고싶으면 말하고 허락받고 열람하라"
>이런식으로 사장이 말을 하네요..
>
>법적으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상호 1부씩 나눠가지게 하는 조항은 없나요..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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