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3 18: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하신지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지불기일을 미루고만 있다면 당사자간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리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체불퇴직금을 지불해달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최고장 작성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4번 해설 【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고하여 귀하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시면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작성된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부는 회사측에 보낼 것이며 한부는 다시 귀하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귀하의 최고행위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우편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증명도 차후 법적 다툼에서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내용증명 우편방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한 귀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불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그만둔지 거의3개월이 다되가는데..
>회사쪽에서는 퇴직금을 자꾸만 미루고있습니다..
>오늘(12월31일)까지 꼭해주기로했었는데..
>오늘 연락이와서는...
>다시 1월31일까지 해준다는것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ㅋ
>벌써 여러차례 계속 준다고해서 참고 기다렸는데...
>더이상은 참기가 힘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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