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3 1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 근무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도입한 정부 입법안의 문제인데요. 이미 개정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상 현재로서는 주5일 수업으로 맞벌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토요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체험학습 및 놀이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현실화해야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근기법이 5인이상사업장의 주5일근무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맞벌이하는 부모의 아이들은 학교가 쉬는 토요일에 이 어린이들은 어디로 가란말인가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근로자들은 어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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