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 상황 파악을 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해고를 할만한 객관적인 이유없이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통보받는 과정에서 귀하께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 과정 설명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힘든데요..

2. 우선 단지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므로 해고라는 사실이 있었음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내가 언제 해고했냐? 스스로 나간거 아니냐?"고 얼토당토 않게 나오는 사장들도 있으니까요. 회사측에 해고통보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측에 "해고확인요구서"를 발송하세요. 해고확인요구서의 내용은 "00월00일 오호 00시경 xxx 사장에게 △△월 △△일까지만 일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의 해고통보후 서면으로 명시적인 해고통보서를 보내줄 것을 누차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의 반응이 소극적이어서 이 건 확인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월 □□일까지 본인에게 해고통보서를 보내지 않으면 xxx 사장의 구두상의 해고통보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는 요지가 될 것입니다. 요구서는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1부는 회사로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돌려받은 것은 잘 보관해두셨다가 회사가 해고한 적 없다고 나올 때 해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이후 해고사실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1) 첫째는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일단 해고를 수용하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귀하는 입사한지 5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규정에 적용이 배제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젝하는 방법으로 대응해나가셔야 합니다. 귀하가 해고예고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이 해고가 부당하므로 무효로 하고 나를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복직을 목적으로 하므로 반드시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맘 속으로는 복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부당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겉으로라도 복직의의사를 피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되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1) 원직복직명령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라도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죠. 복직 후에 근로자가 계속근로가 힘든 경우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 판정이 날 때까지는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적당한 합의금에 합의한 후 구제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으므로 구제신청시 양상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13번 게시물【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위한한 것에 대해 관할 노동사무소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여기서 근로자수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이 모두 포함된 수입니다.) 고소는 구제신청과는 다르게 부당해고죄에 대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하면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회사측과 감정상의 다툼은 피하기 곤란한 난점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찾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업계고교생으로 실습으로 마트에 취직을 했습니다..
>
>9월 13일부터 출근을하였고요,,
>
>경리로 들어갔었습니다..
>
>너무 따분하고 아직은 약간어려운 여러일들을 접하다보니,,
>
>차라리 매장에 나가 일하는게 나을것같아서,,
>
>그뒤로 계산원으로 일을했습니다..
>
>계산원으로서 2개월은 수습기간이었고요,,( 일 9시간근무 1시간 3,200원씩 휴일제외하고 급여계산,
>
>12월 이후로 오전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 월 90만원 )
>
>그뒤,, 11월 15일이후로 정사원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갈수록 점점 자기주관도 없고 감정적인 분이란걸 알게됬었습니다..
>
>점장님의 불쾌한 행동에 (예를 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원은 째려본다던지 말을 기분나쁘게한다던지,,)
>
>사원들이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
>오늘도 두분이 그만 두셨구요,,
>
>마트에는 저와 같은반인 친구가 있습니다..
>
>오늘 그만두신 두분을 시간도 안되서 가라고 보내시더니,,
>
>저와 제 친구를 불러서는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
>이유는 자신과 안맞는다는 것이었구요,, 제가 뭐라고 반문하니까 태도가 좋지 못해서라고 하시더군요..
>
>(저는 손님한테 그렇게 나쁘게 대한적도 없고요, 협오감을 준적도 없고요,,
> 저 좋아해주시고 친하게 지내는 손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 할일은 다 했구요)
>
>사실 그것보다는 제가 너무 많은것을 알고있고 부당한것에 대해서 대드니까
>
>그러신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만,,
>
>확실히 그런것 같습니다..
>
>그만두신 분들도 자기한테 거슬리니까 불쾌하게 그런식으로 대한거구요..
>
>제가 한마디도 지지않고 반문하고 나오니까 갑자기 위에 점퍼를 벗으시더니,,
>
>너 이리와봐 이러면서 때릴듯한 기세시더군요,,
>
>그래도 뒤도 안돌아보고가니까 막 따라오시면서 너 이리와보라면서,,
>
>1층계단까지 따라오시더군요,, 때리시려구요,,(저희마트가 지하에 있거든요)
>
>미리통보도 없이 그런식으로 나가라고 해도 되는건지요,,
>
>(아, 그리고 제 친구는 오후 2~7시 까지 근무구요 시간당 3,000원씩 받는 알바였습니다)
>
>부당해고라고 생각됩니다만,,
>
>두서없는 글이었습니다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부탁드립니다.(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지 못했는 데) 2005.01.06 1230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않는것같습니다. 2005.01.06 408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않는것같습니다. 2005.01.06 491
성과급 미지급 및 삭감지급 2005.01.06 585
☞성과급 미지급 및 삭감지급(성과금의 임금성 여부) 2005.01.06 1876
사업장 폐쇠시 퇴금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05.01.05 768
☞사업장 폐쇠시 퇴금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05.01.06 874
연봉제(시간외근무수당,년월차수당.퇴직금포함)에 대한 답변에 대... 2005.01.05 1184
☞연봉제(시간외근무수당,년월차수당.퇴직금포함)에 대한 답변에 ... 2005.01.06 3524
운영자님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2005.01.05 443
☞운영자님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2005.01.05 387
27개월을 근무했는데 연차가 10개!! 산정방법과 해결방안좀 부탁... 2005.01.05 608
☞27개월을 근무했는데 연차가 10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2005.01.05 1052
[질문]입금체불관련.. 고민상담 2005.01.05 541
☞입금체불관련.. 고민상담(업무상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 2005.01.05 509
중간입사자의 연차일수 계산에 대한 재문의의 건 2005.01.05 533
☞중간입사자의 연차일수 계산에 대한 재문의의 건 2005.01.05 641
퇴직금 정산 방법과 연봉제 계산법 2005.01.05 2070
☞퇴직금 정산 방법과 연봉제 계산법 2005.01.05 1399
저의 경우 한번 상담해주세요. 2005.01.05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3497 3498 3499 3500 3501 3502 3503 3504 3505 350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