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3 19: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는 귀하를 직접 고용한 회사입니다. 현재 귀하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해직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직접 고용한 회사측에 "귀하를 비롯한 동료근로자의 인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직접 고용한 회사로부터 어떠한 해고통보도 받지 않는다면 귀하와 동료들은 아직 해고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해고나 나름없더라도,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고권한 있는 사업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해고통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일자가 정해져야 합니다.) 해고통보도 속시원한 답변도 없다면 직접 고용한 회사측으로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측은 무단결근처리 하여 어처구니 없게 해고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2. 그러한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직접 고용했던 회사가 해고를 통보한다면, 그 때서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건의서"를 작성, 귀하를 직접 고용한 회사측에 전달하십시오. 건의서의 내용은 "~~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근무한 저희들에게 대기업측에서 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사실정황의 설명과 저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속히 답변드리며 답변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를 직접 고용한 귀회사로 출근하겠습니다. "는 요지를 담으시면 됩니다.(1부 보관) 그 후 회사측의 반응을 검토해보시고 6하원칙에 따라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상황이 급하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032)653-705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8년 12월 대기업에 파견사원으로 입사하여, 2년이 지나자 대기업의 자회사의 파견사원으로
>소속을 바꿔 3년을 근무하고 2003년부터는 아예 전문위탁도급회사에 의뢰하여
>그쪽 사원으로 소속을 바꾸고 이회사에서 같은 업무로 계속 일해왓습니다.
>계약기간은 2005년 12월 1일까지 입니다
>
>2004년 12월 회사에서 컨설팅결과 부서를 아예 없애기로 하고 남은 정규직인력은
>계약직으로 남아있는 사람과 자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엇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도급사원 6명이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근무평가도 높고, 하고 있는 일에서 베테랑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부당해고 반환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부서는 없어졌지만 제가 맡은 팀은 계속 이어저갈 상황입니다.
>저는 도급회사를 상대로 하고 싶지 않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하고 싶은데
>회사 담당자는 도급회사 당담자와 이야기하라하며
>2004년 12월 30일날 해고통보후 31일날 책상정리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한달동안은 월급을 보상해주고 2005년 1월 31일자 퇴사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
>대기업에서는 해년마다 12월이면 상여금(격려금)을 지급해서 나눠가졋는데
>지금 명퇴신청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05년 1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2004년 12월31일자 퇴사. 2005년 1월 3일자로 자회사 발령을 받고 1월말까지 한달근무한거로 해서
>상여금 지급조차 할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군요...
>
>년월차도 10일이 남았는데..보상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고.
>상여금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고
>해고를 인정하지 않겟다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다시 복귀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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