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2월 대기업에 파견사원으로 입사하여, 2년이 지나자 대기업의 자회사의 파견사원으로
소속을 바꿔 3년을 근무하고 2003년부터는 아예 전문위탁도급회사에 의뢰하여
그쪽 사원으로 소속을 바꾸고 이회사에서 같은 업무로 계속 일해왓습니다.
계약기간은 2005년 12월 1일까지 입니다
2004년 12월 회사에서 컨설팅결과 부서를 아예 없애기로 하고 남은 정규직인력은
계약직으로 남아있는 사람과 자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엇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도급사원 6명이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평가도 높고, 하고 있는 일에서 베테랑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부당해고 반환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부서는 없어졌지만 제가 맡은 팀은 계속 이어저갈 상황입니다.
저는 도급회사를 상대로 하고 싶지 않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하고 싶은데
회사 담당자는 도급회사 당담자와 이야기하라하며
2004년 12월 30일날 해고통보후 31일날 책상정리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한달동안은 월급을 보상해주고 2005년 1월 31일자 퇴사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해년마다 12월이면 상여금(격려금)을 지급해서 나눠가졋는데
지금 명퇴신청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05년 1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2004년 12월31일자 퇴사. 2005년 1월 3일자로 자회사 발령을 받고 1월말까지 한달근무한거로 해서
상여금 지급조차 할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군요...
년월차도 10일이 남았는데..보상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고.
상여금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고
해고를 인정하지 않겟다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다시 복귀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속을 바꿔 3년을 근무하고 2003년부터는 아예 전문위탁도급회사에 의뢰하여
그쪽 사원으로 소속을 바꾸고 이회사에서 같은 업무로 계속 일해왓습니다.
계약기간은 2005년 12월 1일까지 입니다
2004년 12월 회사에서 컨설팅결과 부서를 아예 없애기로 하고 남은 정규직인력은
계약직으로 남아있는 사람과 자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엇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도급사원 6명이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평가도 높고, 하고 있는 일에서 베테랑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부당해고 반환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부서는 없어졌지만 제가 맡은 팀은 계속 이어저갈 상황입니다.
저는 도급회사를 상대로 하고 싶지 않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하고 싶은데
회사 담당자는 도급회사 당담자와 이야기하라하며
2004년 12월 30일날 해고통보후 31일날 책상정리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한달동안은 월급을 보상해주고 2005년 1월 31일자 퇴사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해년마다 12월이면 상여금(격려금)을 지급해서 나눠가졋는데
지금 명퇴신청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05년 1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2004년 12월31일자 퇴사. 2005년 1월 3일자로 자회사 발령을 받고 1월말까지 한달근무한거로 해서
상여금 지급조차 할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군요...
년월차도 10일이 남았는데..보상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고.
상여금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고
해고를 인정하지 않겟다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다시 복귀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