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파견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셨다는 문구가 있는데,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신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귀하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귀하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해고통보를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받은 것이라면, 파견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해보고, "해고를 시킬 것인지, 다른 업체에 파견을 보낼 것인지"를 타진해보셔야 합니다.

2. 만약 해고를 한다면 명시적인 해고사유를 적은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십시오. 일단 해고할 권한을 가진 파견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게 되면 그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결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견사업주 측에서 근로자들을 파견보낼 사업체가 마땅치 않아 잉여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없어 결국 해고를 통보하게 되다면 이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4가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았을 시 당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귀하를 직접 고용한 회사와 해고를 통보한 회사와의 관계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셔도 됩니다. 032) 653 -  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엇그저께 갑자기 아무런 통보예고도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월말경까지 정리해 달라구 합니다.
>저의회사에 여직원이 5명이 남아..감원을 시켜야 하신다묘 그중에 제가 한사람으로 지목이 됬다 하십니다
>어떤기준의 근거루 제가 선별됬느냐를 여쭤봐두 아무런 말씀두 없으십니다. 단지 그러케 됬다 위에서 그러케 보고가 났다 하십니다.
>저의 부장님은 저를 20일까지 데리구 있는걸루 하고 2주정도나오고 일주일은 휴가처리 내어서 나가라구 합니다.
>글구 지금 제자리에는 새로운 여직원이 앉아계시는데요
>그분은 전팀에 계시다가 팀이 없어지는 관계로 제자리에  올라오시게 됬구요
>그분은 이미 정규직으로 발령받으신분 이구 전 파견으로 입사한지 5개월을 접어든 신참입니다.
>최소한 파견계약은 1년으로 아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두 되지 않은상태에서 전...부당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대처를 해야하는지..정말 간절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의 차장님은 회사측에서 이러케 나오니 정말 미안하다며 자기 친구분들 근무지로 소개를 시켜주시며
>글루 가는방향으로 하자구 하십니다.
>당시에 머리두 텅비고 아무런 생각이 안들더군요.. 백지생태였습니다.
>글서 그러겠다구 말은했는데..지금은 생각중입니다. 확실하게 저한테.. 결정난 상태가 아니여서.. 아직 2주일남은상태에서 다시 그일은 말씀드리려구 하는데 그안에 제가 부당해고당한것에 대한 대처사항을 회사측에 어케 말씀드려야 하는지 이대로 나가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정말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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