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3 1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상이이 지연되어 이를 결정된 인상안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소급적용일자이후부터 타결일 직전까지의 기간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 기간이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타결일 현재 재직중인 자라면 비록 차후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타결일 현재 재직중므로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급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관한 문의는 저희 온라인 상담실에 자주 들어오는 내용이어서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 코너에 예시된 【2번 상담사례 '임금협약 체결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드린 사례는 노조와 회사와의 임금협상에 관한 내용이지만, 근로자와 회사와의 연봉협상도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개개인별로 연봉협상을합니다. 퇴직금은 매년 중간정산하구요.(총 재직기간은 4년가량)
>2004에는 연봉협상한다는 말이 없어 아무런 계약없이 2003년 연봉그대로 월급을 받았습니다.(전직원 모두)
>동결이다 10월에 협상한다 소문만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전 2004 12. 15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12.31에 개개인별 협상이 아니라  기사는30% 대리,과장급은25%, 부장등20% 연봉계약하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했다합니다. 2005년은 동결이라더군요. 물론 2004.1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임금및 상여금등을 소급해 주기로 하구요.
> 그럼 저도 퇴사했지만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15일 빠진 1년인데 적용이 안되면 너무 억울합니다. 아직 퇴직금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상담을 둘러봤지만 별 소득이 없네요.  빠른 대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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