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0828 2005.01.02 12:48
안녕하세요
13개월된 딸을 둔 직장맘입니다.
어린자녀를 둔 엄마로써 직장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남녀평등이라면서 남자가 하는 과중한 일을 시키고... 그렇다고 애보러가야된다고 못한다고 할수도 없구요...하여튼 애를 보면서 회사일을 완벽하게 해내기가 만만치 않네요...
현재는 평택에 사는 친정엄마가 직접 집에 오셔서 애를 봐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엄마가 못 봐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회사를 관두게 될것같아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지급사례등 여러가지를 찾아봤는데요... 받을수 있을것같기도 한데요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내에 돌지난 애를 봐주는 놀이방시설은 몇군데 있구요.
근데 거기는 8시부터 애를 받아줍니다. 저는 8시까지 회사에 출근해야되구요. 회사로 출근하는 통근버스가 집근처에 오는데 7시35분 출발입니다.
그러니깐 8시에 애를 맡기면 8시까지 출근을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침8시~저녁7시까지 애를 봐주는데 저의 업무상 매일 저녁7시까지 애를 찾으러 가는것도 만만치않구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평택에 거주하시고 시댁은 경산입니다. 저는 구미에 살구요.
이런경우에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아래와 같은 증명은 어떻게 입증해야되나요? 그냥 저는 자녀양육을 위해서 퇴사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아래사항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는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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