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4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힘드신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움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지만 직접 사업을 행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저희들도 송구스럽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기업사원으로 근무중 1999년에 창업을하였으나, 대학 선배의 사기에 지금은 처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입이다.
>그전에는 생각도 안해보고 신경도 안쓰였던 실업급여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직까지 그때의 제회사는 법인만 살아있고 폐업을 하지못한체 휴면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폐업이라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하루하루 먹구살기가 힘든데 회사 정리하는데 돈을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물론 취직도 한되고..
>제가 현재 그회사의 대표이사로 아직되어 있거든요. 물론 회사가 어음이나 당좌를 쓰는 회사가 아니여서 부도는 아니구요..
>제집과 돈과 저의 집안돈을 날린것이니까요. 물론 회사의 채무는(제가 연대보증건도 있슴) 아직 있죠. 약 1억 정도... 저는 약 12억 정도 제돈 날렸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현재 이런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것인지 자세히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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