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4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의원의 선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원칙적인 방법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의 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귀 노조의 규약에서 대의원의 선출방법을 '조합원30명당 1명씩 선출하고 단위수 15명을 초과시 1명을 추가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조합원45명까지는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조합원46명에서 75명까지는 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노조의 해당규정을 "'조합원20명당 1명씩 선출하고 단위수 10명을 초과시 1명을 추가로 선출"하도록 개정한다면,
조합원30명까지는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조합원31명에서 50명까지는 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2. 즉, 규약의 해당부분을 개정하면 되는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4항에서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규약개정의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올 한해도 답변 잘 부탁 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대의원 배정 비율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운영 규약상에는 대의원 배정 비율이 조합원 30명 단위
>1명씩 선출하고 단위수 15명을 초과시 1명을 추가로 선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인사 system상 조합원이 승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 점차적으로 조합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대의원 수도 함께 줄어 듭니다.
>줄어드는 대의원 수를 유지 하기 위해서 윤영 규약을 변경 하고 싶은데
>가능 한지요?
>가능 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변경 할수 있는지요?
>불가능 하다면 왜 불가능 한지요?
>이상 답변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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