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퇴직위로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로를 한 자, 계절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로한 자,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사용 된 근로자, 수습을 끝마친 근로자에게 해고를 함에 있어서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해고예고수당을 위러금이라고 잘 못 알고 계신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는 지 않했는 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해겨예고 수당 역시 3년의 시효가 있는 것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파견근로자분들의 경우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맺은 것이기 때문 해고에 대한 부분은 사용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파견사업주가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고를 하였다면 그 해고의 효력은 없다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출근은 계속하시고 사용사업주가 나가라고 하면 파견사업주를 찾아가 이야기를하고 정 해고 하고 싶으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고 통지서를 받고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사업장은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가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의 경우 위의 내용들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되고 이직날로 부터 18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헙에 가입하시고(회사를 다니신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신다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이직날로 부터 12개월 안에 집에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츨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검토후에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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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글을 한번 올린적이 있는뎅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이번부당해고일이 2번째일인데요..첫번째때..그땐몰라서..그냥 나왔는데..이번일 겪으면서 아는분한테 여쭤봤더니 위로금같은게 나올수두 있다구 하던데요...
>위로금이라는게..정해진 계산으로 책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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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그에 따른 명시적인 해고 사유가 적힌 해고 통보서를 받으라구 하셨는데요
>예전에 한번 부당해고 당한적이 있었는데 그땐 해고 통보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두.. 사용사업주가 저를 해고를 하였고 파견사업주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본결과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구 있던 터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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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용사업주에다 해고통보서를 작성해 달라구 요청해야 하는건가요?
>글구 요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란게 몬지 ..그게 ..위로금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같은경우는 4대보험 가입한 어느누구나가 다 받을수 있는자격아닌가 싶은데요
>회사에서 본인의지가 아닌경우외에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구 들었거든요? 그자격을 말씀하신건지..
>또.. 저는 크게 판결을 내리고 정정하고자 해서 이를 신고하는건 아니구요..
>아는분이 위로금말씀을 하셔서.. 받을수 있는거라면 받고 싶어 이를 제기한것입니다.
>
>이번사항에서는 해고통보서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건지
>
>..이미.. 7~8개월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는 해고통보서도 없이 그냥
>구두로 전해 들은바로 정리하구 나왔는데 예전상황에 위로금같은걸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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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도움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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