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5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인턴의 기간 동안 정확이 연봉액의 100%로 임금 지급을 약종하셨다면 당연히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식대와 통신비 등은 수당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 부분을 합한 금액이라는 것을 확실 히 해두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사업주는 연봉 100%를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하여 100%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액이라는 부분에 있어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생각을 정중히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3. 더불어 이야기를 하시면서 연봉액의 의미에 대하여 확실히 정리를 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각종 수당들을 계산하는 데있어서도 있어서도 기본급의 개념을 수당들을 합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수당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 마찰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월 10일 입사를 하여 40 일정도 인턴으로 근무한 후 정직원으로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 입사시 한달 인턴 후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하셨고
>연봉협상시 사장님이 인턴근무 수당은 연봉대로 한달 급여를 책정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연봉액은 18,000,000으로 하고
>이는 퇴직금 포함한 것이며 연봉액을 14로 나누고 두번을 보너스식으로 두달치를 주는것이
>나름대로 회사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연봉에 식대9만원+통신비4만원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식대와 통신비를 따로받지 않고 일괄 합산하여
>제연봉을 180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
>그렇다면 인턴기간은 한달이지만 정식 계약시점은 한달 반 이후 이루어 진것으로
>이전 한달 반 근무는 일당제로 연봉액기준 100%적용(일반 인턴의 경우 연봉액기준 80%로 알고있습니다)
>하여 계산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더 유리할 거라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18,000,000/14=1285714.XXXX정도가 됩니다.
>일당제일 경우 위의 한달 급여에서 30일을 나눠야 하는지 22일을 나눠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격주휴무에 월차나 연차는 없습니다.
>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보니 1,174,286이 한달치 기본급으로 나왔더군요.
>통신비+식대=13만원
>13만원 *12=156만원을 연봉에서 뺀 금액인16,440,000/14를 하여 기본급이 책정되었다고 하더군여
>위의 기본급에서 나누기 30일을 하여 하루일당을 계산하여 인턴기간 급여를
>주셨습니다.
>
>저의 생각에는 분명 저의 의사는 연봉은 1800만원이고 이의 금액을 나누기 14한 것으로1,285,714이 제 한달 급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에서 30일을 나눠서 하루 일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
>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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